특허청, 학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6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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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신학기를 앞두고 지난달 학용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677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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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학기 맞아 오픈마켓 집중 단속, 지재권 허위표시 주의 필요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신학기를 앞두고 지난달 학용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1번가, 옥션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학습용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권리소멸 후에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16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76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2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표시를 한 경우 14건 등이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클리어파일 93건 ▲지점토 83건 ▲알파벳블록 79건 ▲롤피아노 75건 ▲도서 76건 ▲기타 27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677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디자인 등 지재권별로 올바른 표시방법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키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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