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경유차 31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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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경유차 3119대에 대한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7~12월 경유차를 소유한 자가 대상이다.
2012년 4월 이후 생산된 유로5·6 형식의 경유차량저공해자동차는 면제된다.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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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경유차 3119대에 대한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7~12월 경유차를 소유한 자가 대상이다. 2012년 4월 이후 생산된 유로5·6 형식의 경유차량저공해자동차는 면제된다.
부과금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 소유 기간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043-540-325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미납 시 3% 가산금 추가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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