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채용 빌미 부적절관계 요구' 공무원 경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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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의 한 공무원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채용 등을 빌미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전남도 감사관실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B씨는 최근 청렴신문고를 통해 "2021년 10월 데이트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A씨가 유부남이면서도 이혼남 행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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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부정청탁 등의 혐의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B씨는 최근 청렴신문고를 통해 "2021년 10월 데이트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A씨가 유부남이면서도 이혼남 행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도의원에게 부탁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했다"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A씨가) 전면 부인하지 않았지만 다른 입장도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17일 A씨에 대해서 도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청했으며 오는 27일 도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이 해당된다.
무안=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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