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연가·병가 허위 사용…광주 남구 공무원 17명 적발

정다움 기자 2023. 3. 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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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받는다며 연가를 허위로 내거나 진단서를 내지 않고 병가를 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광주 남구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에 따르면 시 감사위는 공가와 병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남구청 직원 17명을 적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시 감사위는 남구에 부적절하게 받은 보상비 총 259만9380원을 환수 조치 요청했다.

감사위는 남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 51건의 지적사항(모범사례 3건 포함)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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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위, 남구청 종합감사…250만원 환수 조치
광주 남구청 전경./뉴스1 DB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건강검진을 받는다며 연가를 허위로 내거나 진단서를 내지 않고 병가를 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광주 남구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에 따르면 시 감사위는 공가와 병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남구청 직원 17명을 적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들 중 7명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를 허가받고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이들은 허가일과 다른 주말에 검진을 받았고, 119만7280원의 연가보상비를 부당 지급받았다.

나머지 10명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7번의 병가를 신청했지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이 병가를 사용, 부적절하게 지급받은 연가보상비는 140만2100원이다.

시 감사위는 남구에 부적절하게 받은 보상비 총 259만9380원을 환수 조치 요청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 대상일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자들은 매년 1회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병가의 경우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또는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위 관계자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남구는 복무관리 업무에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남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 51건의 지적사항(모범사례 3건 포함)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75명(중징계 1명·경징계 2명·훈계 17명·주의 55명)에게는 신분상조치를, 2억1143만9000원은 재정상조치(회수·감액·부과)를 요청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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