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공정위 보도자료’까지 첨부하면서 사기… ‘가상 자산 투자’ 피해 주의

이호 2023. 3. 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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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거래한 적이 있는 B유사투자자문회사로 부터 지속적으로 보상 및 투자 연락을 받았다.

B사가 보낸 연락은 "공정위의 배상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에 징수한 수수료 및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상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면서 "입금·신분증·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의심되면 경찰 및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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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자산 투자’ 가입을 유도한 업체가 고객에게 보낸 거짓 공정위원회 보도자료 내용.[공정위 제공]

A씨는 최근 거래한 적이 있는 B유사투자자문회사로 부터 지속적으로 보상 및 투자 연락을 받았다. B사가 보낸 연락은 “공정위의 배상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에 징수한 수수료 및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상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B사가 말하는 보상내용은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는 것으로 기존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들에게 추가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었지만 ‘공정위 배상명령’은 거짓이었다.

C씨는 결제 서비스에 가입한 D유사투자자문회사와 이 회사의 가입비 결제를 대행했던 E사로 부터 “가입요금을 환불해준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연락받았다. 이 회사들은 ‘환불은 공정위의 배상명령에 따른 조치’라고 하면서 공정위의 보도자료라는 근거까지 첨부해서 제공했다. ‘공정위 보도자료’는 실체가 없는 거짓 자료였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 SNS를 통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로 만든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공정위는 “공정위 명의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말아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면서 “입금·신분증·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의심되면 경찰 및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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