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출석 앞둔 오영훈 지사 '도정공백' 우려 일축…"본연 역할 충실"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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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첫 법정출석을 앞두고 20일 "일각에서 도정공백을 우려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가진 현안공유 티타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 "법리적인 다툼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공직자들은 '술렁'이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과도하게 도민사회에 잘못 알려지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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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첫 법정출석을 앞두고 20일 "일각에서 도정공백을 우려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가진 현안공유 티타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 "법리적인 다툼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공직자들은 '술렁'이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과도하게 도민사회에 잘못 알려지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며 "검찰 주장과 (우리 측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의견만 반영된 것에 좌고우면 하지 말아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제202호 법정에서 오 지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면서 오 지사는 이날 처음 법정에 서게 된다.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모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B씨도 출정한다.
한편 현재 피고인들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도내외 11개 업체를 지난해 5월16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에 동원하고 이를 공약 추진 실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 6월 B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단법인 자금 550만원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지난해 4월 선거캠프 안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한 뒤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당내 경선 직전인 지난해 4월18일부터 22일까지 △교직원 3205명 △모 시민단체 △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2030 제주청년 3661명 △모 대학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했다는 취지다.
오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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