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행자 안심구역’ 불법 주·정차 PM 즉시 견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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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보행자 안심구간에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불법 주·정차 시 곧바로 견인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단이 선정한 보행자 안심구간 6개소에서 불법 주·정차 PM 즉시 견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단속구간에 불법 주·정차 PM 발견 시 단속 공무원이 견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PM 업체와 견인업체에 안내하면 견인업체가 견인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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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제주권 5개소·구제주권 1개소 등 6개소 3.72㎞
견인 기본 3만원·1㎞ 추가 1000원…이용자 부담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내 보행자 안심구간에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불법 주·정차 시 곧바로 견인될 전망이다. 견인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단이 선정한 보행자 안심구간 6개소에서 불법 주·정차 PM 즉시 견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6개소 신제주권이 5개소고 구제주권이 1개소다.
6개소는 ▲노형초 입구 3가~수선화아파트 입구 3가 ▲남녕고 앞 4가~제주시오일장 입구 4가 ▲롯데시티호ᅟᅦᆯ 4가~성신북길 30 ▲신제주로터리~삼무공원 4가 ▲제주한라대 후문 4가~노형아이파크 2차 4가 ▲제주제일중 4가~동아아파트 4가 등이다. 총 길이는 3.72㎞다.
도는 PM 견인대행업 모집을 공고해 선정한 뒤 시범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단속구간에 불법 주·정차 PM 발견 시 단속 공무원이 견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PM 업체와 견인업체에 안내하면 견인업체가 견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기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견인료는 ‘제주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 3만원(5㎞)이 부과되고, 1㎞ 추가 시 1000원이 추가된다. 보관료는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 공영주차장 요금이 적용된다. 회수 비용은 PM 업체가 먼저 납부한 뒤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도는 앞으로 불법 주·정차 PM 민원 신고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내 모든 구간을 대상으로 견인에 나설 예정이다. PM 주차를 모드락허브 134개소와 스마트허브 22개소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상헌 도 교통항공국장은 “PM에 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운영이 올바른 PM 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다”고 전했다.
한편 도내 PM은 4개 업체가 2860여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이번 시범단속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업체 운영 전기자전거는 750대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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