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 건설현장 특별단속으로 94명 단속···8명 구속

울산=장지승 기자 2023. 3. 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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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은 건설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22건 94명을 단속해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호영 울산청장은 "'산업 1번지' 울산의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폭력행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은 물론, "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방해하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유사 범죄차단 및 예방을 위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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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등 금품갈취 최다
노조원 채용·업무방해·폭행 등
울산지방경찰청
[서울경제]

울산 경찰은 건설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22건 94명을 단속해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6월까지 계속된다.

경찰에 따르면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70명, 소속 단체원 채용 강요 26명,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폭행 10명 순으로 단속 인원이 많았다. 구속된 9명은 금품갈취 8명, 채용 강요 1명이다.

금품갈취 사례를 보면 울산과 경남 지역의 건설공사 현장 41곳을 찾아가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 명목으로 총 3억 4000만 원을 갈취한 노조 간부 3명을 구속했다. 또 울산지역의 건설공사현장 20곳을 찾아가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고발한다”며 압박해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총 2억 1000만 원을 갈취한 노조 간부 1명도 구속됐다.

채용 강요과 관련해선 지난해 울산 남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자 10일간 공사 작업을 중지시켜 업무를 방해한 노조 간부 1명을 구속했다.

이호영 울산청장은 “'산업 1번지' 울산의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폭력행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은 물론, “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방해하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유사 범죄차단 및 예방을 위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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