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월30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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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4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법)인은 친환경 인증기관의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사업기간(전년 11월 ~ 당년 10월) 동안 친환경 농업 이행사항이 확인되면 올해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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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친환경 농업 이행점검 후 12월 지급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4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더불어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의 경우 지원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법)인은 친환경 인증기관의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사업기간(전년 11월 ~ 당년 10월) 동안 친환경 농업 이행사항이 확인되면 올해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직불금은 인증단계(유기, 무농약) 및 재배품목(논, 과수, 채소·특작)에 따라 구분해 지원되며, 지원단가는 1ha당 ▲과수작물은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채소 등 기타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 ▲유기지속의 경우는 과수 작물은 70만원, 기타작물은 65만원 등이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신청대상 농업인은 기한내 직불금을 꼭 신청하고, 사업기간(전년 11월~당년 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친환경인증을 받은 283농가에 친환경농업 직불금 2억3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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