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1433가구 전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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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신혼부부 1433가구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잔액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무주택 신혼부부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4월 중 이자 지원 신청서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개인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신규 시책으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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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대 150만원까지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는 신혼부부 1433가구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잔액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무주택 신혼부부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별 세부 내역은 성산구 375건, 진해구 350건, 의창구 330건, 마산합포구 211건, 마산회원구 167건 순으로 집계됐다.
읍면동은 웅동2동 182건, 북면 150건, 사파동 123건, 월영동 104건, 의창동 72건 순으로 신청했고, 사파동은 전년 대비 57건이 늘어나 최다 증가를 기록했다.
신혼부부는 외곽지 혹은 주택 밀집지역보다 신축 아파트 혹은 대단지 아파트 지역의 주거 편리함을 추구하고, 간선도로 등 교통이 발달해 직주근접이 유리한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주근접은 직장과 거주하는 집이 물리적 혹은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무주택 신혼부부 4107가구에 31억원을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줬고, 올해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계속 지원하고 있다.
홍남표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과 대출이자 인상 등으로 내 집 마련 부담이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4월 중 이자 지원 신청서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개인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신규 시책으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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