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일 정상회담 독도발언 공개하라” 정식 청구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는 청구가 제기됐다. 대통령실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의 일부 언론 보도대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대통령실이 밝히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20일 제기했다. 또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실에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시한 내용이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논의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를 공개하라고도 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대통령실은 최대 20일 이내에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비공개할 경우에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부득이 기시다 총리 발언 내용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일본 교도통신 등이 한·일 정상회담 후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독도는 거론이 아예 된 바 없다”고 밝힌 터다.
송 변호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외교부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4년째 심리 중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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