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일 정상회담 독도발언 공개하라” 정식 청구

이혜리 기자 2023. 3.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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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는 청구가 제기됐다. 대통령실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의 일부 언론 보도대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대통령실이 밝히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20일 제기했다. 또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실에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시한 내용이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논의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를 공개하라고도 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대통령실은 최대 20일 이내에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비공개할 경우에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부득이 기시다 총리 발언 내용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일본 교도통신 등이 한·일 정상회담 후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독도는 거론이 아예 된 바 없다”고 밝힌 터다.

송 변호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외교부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4년째 심리 중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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