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 용적률 1.2배 완화···자연경관지구 높이제한도 풀린다
서울 시내 대학 시설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가 오는 7월부터 완화된다.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용도의 건물은 용적률이 지금보다 1.2배까지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학은 미래산업 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관련 연구·창업 시설을 확충하는 목적에 한해 ‘혁신성장구역’을 도입하고, 이 구역 안에서 용적률을 올릴 수 있다. 혁신성장구역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대학 세부 시설 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도 개정됐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는 올해 7월부터 대학에서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앙대와 홍익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이 바뀐 제도를 적용한 시설 확충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재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경관지구 안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건물 높이 규제도 완화된다.
자연경관지구는 산 조망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에 지정돼 있다. 자연경관지구 내 대학·병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로 짓는 것이 원칙으로 경우에 따라 7층(28m)까지 올릴 수 있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7층 이상 높이도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 조망에 영향이 없다면 과감하게 높이 규제를 풀 것”이라며 “현재 규제는 7층 아래로 일률적으로 묶여 있으니 이를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폐율 30% 제한도 사라진다. 높이 규제와 마찬가지로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수평 증축을 할 수 있다.
배봉산에 인접한 삼육서울병원이 건폐율 완화 혜택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부지 확장 없이 신관동을 증축한다. 건폐율 완화를 통해 최대 200병상 이상을 확보하고, 중환자실(30병상)과 치매지원센터 등도 증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는 앞서 지난해 7월 개정해 시행 중이다. 완화 받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감염병 관리시설이나 산모·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등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채워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필요시설들이 확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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