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현대 '58억' 거래 왜 취소됐나… 가격방어 위한 '허위신고' 조사

정영희 기자 2023. 3. 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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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정부와의 협동 조사를 통해 해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시세 조작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에 거래와 취소를 신고하는 하는 자체가 자유로운 점을 악용, 시세를 띄우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해 단기 가격 하락을 방어하려는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실거래가 띄우기란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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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인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국토부의 엄중 단속 방침에 따라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전국에서 발생한 거래 중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사진=뉴시스

한국부동산원이 정부와의 협동 조사를 통해 해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시세 조작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에 거래와 취소를 신고하는 하는 자체가 자유로운 점을 악용, 시세를 띄우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해 단기 가격 하락을 방어하려는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정부의 엄중 단속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실거래가 띄우기란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 중 하나다.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방식이다.

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면적 157.36㎡ 매물은 지난해 5월 역대 최고가인 58억원(4층)에 중개 거래됐다가 9개월 후인 지난 2월14일 거래가 취소됐다. 거래가 취소된 당일에 같은 매물이 다시 58억원에 신고돼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원은 이와 같은 의심사례를 선별해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년부터 지난달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가운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투기지역신고가 해제 거래가 여럿 이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이달부터 오는 6월(필요 시 연장 가능)까지 4개월에 걸쳐 집중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계약서 존부, 계약금 지급과 반환(배액배상) 등의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포착한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허위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처분도 진행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행위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매매계약 체결 없이 집값 띄우기의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시세조작 행위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기간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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