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4월10일까지

안지율 기자 2023. 3. 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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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의 최종 결정 공시를 앞두고 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20일 밝혔다.

열람 의견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4월10일까지며 결정가격은 오는 4월28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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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의 최종 결정 공시를 앞두고 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20일 밝혔다.

열람 의견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4월10일까지며 결정가격은 오는 4월28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누리집(www.cng.go.kr)을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에 군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기간 내 열람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재무과(055-530-1284)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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