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노트북 빌려달라" 거절당하자…직장동료 갈비뼈 부러뜨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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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9일) 춘천지법 형사 1 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회사 주차장에서 B(48)씨에게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B 씨의 목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손과 무릎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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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9일) 춘천지법 형사 1 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회사 주차장에서 B(48)씨에게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B 씨의 목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손과 무릎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회사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A 씨는 주먹으로 B 씨의 배를 누르고, 손으로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B 씨는 갈비뼈 골절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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