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새학기 지재권 허위표시 학습용품 유통 기승…677건 적발

허재구 기자 2023. 3. 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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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를 맞아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한 학습용품이 677건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청은 학습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학기를 앞두고 지난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학습용품 전반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학습용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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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오픈마켓 유통 학습용품 특허·디자인 등 지재권 표시·광고 현황 점검 결과… 소비자 주의 당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첫 화면./사진제공=특허청

새학기를 맞아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한 학습용품이 677건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청은 학습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학기를 앞두고 지난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학습용품 전반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학습용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16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76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2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표시를 한 경우 14건이었다.

제조사들이 소멸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학습용품에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 판매한 것이다.

적발된 제품 종류별로는 △클리어파일 93건 △지점토 83건 △알파벳블록 79건 △롤피아노 75건 △도서 76건 △기타 271건 순으로 파악돼 문구용품, 미술용품, 학습교구, 음악용품, 도서 등 다양한 학습용품에서 광범위하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677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별로 올바른 표시방법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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