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4월10일까지

안지율 기자 2023. 3. 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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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최종 결정 공시를 앞두고 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2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누리집(홈페이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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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청 전경.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최종 결정 공시를 앞두고 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20일 밝혔다.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4만1460필지로 산정 및 검증을 완료했다.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4월10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누리집(홈페이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28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055-392-2421~4)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055-392-6251)로 하면 된다.

의견서 서식은 양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청이나 출장소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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