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김평석 기자 2023. 3. 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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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금융권 전세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편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용인시에 주소를 등록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2인 기준 월 소득 62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시는 오는 6월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도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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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금융권 전세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편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용인시에 주소를 등록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2인 기준 월 소득 62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신청은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신청 후 소득 및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이자부담 경감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약자를 위한 시민체감 복지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6월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도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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