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학습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67건 적발

박찬수 기자 2023. 3. 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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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학습용품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16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76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2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표시를 한 경우 1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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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신고센터 첫화면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학습용품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16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76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2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표시를 한 경우 14건이다.

제조사들이 소멸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학습용품에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제품 종류를 살펴보면 △클리어파일 93건 △지점토 83건 △알파벳블록 79건 △롤피아노 75건 △도서 76건 △기타 27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적발된 677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별로 올바른 표시방법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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