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학습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67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허청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학습용품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16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76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2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표시를 한 경우 14건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학습용품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16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76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2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표시를 한 경우 14건이다.
제조사들이 소멸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학습용품에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제품 종류를 살펴보면 △클리어파일 93건 △지점토 83건 △알파벳블록 79건 △롤피아노 75건 △도서 76건 △기타 27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적발된 677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별로 올바른 표시방법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6세 채시라, 한복 차려입고 23세 딸과 무용 무대…미모 모녀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흡연 연습' 옥주현, 이번엔 목 관통 장침 맞았다…"무서워"
- 장가현 "'신음소리 어떻게 했어?'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도 간섭"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
- 세일 때 산 돼지고기, 겉은 멀쩡 자르니 비곗덩어리…대형마트 "실수"
- "짜장면에 면 없다" 환불 받은 손님…뒤늦게 발견하더니 되레 '비아냥' 리뷰
- 대학생 딸에 피임도구 챙겨주는 장가현…"내가 취객에 납치·폭행당한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