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침수피해 막자" 경남도, 물막이판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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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오는 6월 말까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해 여름철 우기에 적극 대비할 것이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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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대 2000만원…피해지역 내 공동주택 우선
상반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당 최대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2000만 원, 일반주택 300만 원까지다.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중 지원 신청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우선 지원한다.
또,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원 신청이 있는 주택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침수 방지 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막이판 등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상반기 내 제정할 계획이며, 도내 시·군에서도 상반기 내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오는 6월 말까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해 여름철 우기에 적극 대비할 것이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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