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여성 신발 '킁킁' 냄새 맡던 경찰, 이번엔 음란행위 하다 덜미

신송희 에디터 2023. 3. 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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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강화경찰서 소속 30대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순경은 지난 16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A 순경은 근무 중은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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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해 인천의 한 학원에서 여성용 신발 냄새를 맡다가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이번에는 상가 건물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강화경찰서 소속 30대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순경은 지난 16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순경을 임의 동행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범행 당시 A 순경은 근무 중은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순경은 지난해 5월에도 인천시 서구 모 학원에서 신발장에 있는 여성 신발 냄새를 맡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당시 그는 퇴근 후 자녀의 학원 상담을 위해 해당 장소를 방문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학원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순경이 여성 신발 냄새를 맡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그랬다"며 자기 행동을 인정하고 학원장 B 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이후 그는 강화서로 전보 조치돼 현재까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범행 10개월 만에 또다시 음란행위가 적발된 것입니다. 

경찰은 A 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추후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범행 동기나 구체적인 경위는 추후 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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