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새 미신고 시설 고발 번복' 광주 남구 부적정 행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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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고발해놓고도 마땅한 이유 없이 취소하는 등 부당 행정을 한 사실이 시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20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남구청은 지난 2021년 7월 민원인 A씨가 지역 내에 신고 없이 머스코비 오리 등 1500여 마리와 닭 40여 마리(사육 면적 693.02㎡)를 사육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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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 종합감사 적발…가축분뇨법 위반 고발하고도 이튿날 취소
"코로나19 따른 경영난, 면죄부 안 돼"…팀·과·국장 징계 요구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남구청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고발해놓고도 마땅한 이유 없이 취소하는 등 부당 행정을 한 사실이 시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20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남구청은 지난 2021년 7월 민원인 A씨가 지역 내에 신고 없이 머스코비 오리 등 1500여 마리와 닭 40여 마리(사육 면적 693.02㎡)를 사육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축분뇨법 11조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8조에 따라 닭·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200㎡ 이상 3000㎡ 미만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할 떄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 50조 4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후 남구청은 같은 해 8월 17일 시 민생사법경찰과에 A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18일 관련 부서 팀장은 휴가 중인 담당자 대신 직무 대행 공무원에게 내부망 전자우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악화·계도 후 시정유예기간 부여'를 이유로 고발 취소를 하라고 지시했다. 기안, 팀·과·국장 전자결재를 거쳐 시 민생사법경찰과에 고발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시 민생사법경찰과도 A씨를 고발 조치 하지 않고 종결했다.
해당 팀장은 감사 과정에서 'A씨가 사육하는 동물을 오리가 아닌 기러기로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착오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악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시 감사위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판단을 달리 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민원인(A씨)은 머스코비 오리가 기러기임을 주장했으나 환경부의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 확인 결과 머스코비 오리는 가축분뇨법이 정한 오리에 해당한다'며 고발, 사용 중지 처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시 감사위는 팀장이 착오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고발까지 했으면서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부당하게 고발 취소 요청을 했다고 봤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범법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남구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시 감사위는 당시 하루 사이 고발 요청을 번복한 팀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당시 결재권자였던 과장, 국장에 대해서는 경징계가 필요하다고 남구청에 요청했다.
또 남구청이 주월동 백운광장 푸른길 브릿 조성 공사 추진 과정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시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에게 훈계 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도로 굴착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 보육교직원 지원 보조금 집행, 각종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이 적절치 못했거나 소홀했다고 시 감사위는 지적했다.
시 감사위는 남구청에 시정 15건, 주의 42건, 통보 19건(모범 사례 3건 포함), 개선 4건 등 행정상 처분을 요구했다. 또 재정상 조치로 부과(1472만 원), 회수(1447만 원), 감액(1억 8224만 9000원)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신분상 처분으로 중징계 1건, 경징계 2건, 훈계 17건, 주의 55건을 남구청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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