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김정중·허원구 안양시의원

박용규기자 2023. 3. 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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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안양시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 안양시의회 제공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양시 산하기관의 방만 경영과 시의 불법 현수막 행정 홍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0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김정중 안양시의원은 지난 17일 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재육성재단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조직개편을 통해 인원을 충원 했고 문화재단 역시 인원을 충원했다”며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70~80%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줄었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두 기관의 예산이 매년 증가했지만 이월금이 수십억원씩 발생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회계관리 규정을 보면 기관 순수잉여금 보유 만큼 출연금을 삭감 한다고 돼 있는데, 삭감을 하지않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산하기관의 방만 경영은 각 산하기관의 조직 진단으로 조직의 적정성과 경영혁신을 요구한다”며 “이월금 발생은 내년 예산 심의시 이월금 발생만큼 출연금 삭감을 요청한다”고 제언했다.

허원구 안양시의원(국민의힘·마선거구). 안양시의회 제공

같은 당 허원구 시의원은 시의 불법 현수막 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시는 시청사 벽면에 2개~5개의 시정 홍보를 하고 있는 대형 현수막을 지속해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청사 벽면에는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1개의 현수막만 설치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허 의원은 “시는 시청사 벽면에 2~5개의 시정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있지만, 이는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국민 세금이 불법 행정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의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등의 내용의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현수막은 만안구 49곳, 동안구 55곳 총 104개를 게첩됐다.

허 의원은 “이런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확인한 결과 시가 ‘현수막을 내걸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고 들었다"며 "시가 부탁한 것인지 아니면 협박한 것인지 모르겠다. 법을 먼저 지키는 솔선수범 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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