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거래 신고 후 해제해 시세조작…기획조사 착수한다

박기현 기자 2023. 3. 20.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20일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의심 사례 1086건 대상
과태료 3000만원 부과에 불법행위 포착 시 경찰청 수사의뢰
한국부동산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20일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는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계약금 지급 및 반환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해 허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 탈세 및 대출 규정 위반 여부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조사 결과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포착 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 개업한 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분도 병행한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시세조작 행위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기간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