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봄 행락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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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성대훈 서장)는 봄 행락철을 맞아 20일 부터 5월 28일까지 10주간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봄 행락객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예방활동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 부여를 위한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포항해경은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사전 예고기간을 두고 선제적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낚시어선업자 대상 안전교육 병행 정담회 실시하는 등 현장소통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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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성대훈 서장)는 봄 행락철을 맞아 20일 부터 5월 28일까지 10주간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봄 행락객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예방활동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 부여를 위한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포항해경 관내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사고는 총 22건으로 3~5월 중 4건 발생(기관고장 2, 부유물 감김 2) 18% 차지했다. 봄철 낚시어선 이용객은 월평균 9천여명으로 1~2월 이용객 대비 15.5% 증가했다.
포항해경은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사전 예고기간을 두고 선제적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낚시어선업자 대상 안전교육 병행 정담회 실시하는 등 현장소통에 나선다.
이어 4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음주운항 △선내 주류반입·음주행위 △낚시어선 이용객 안전사항 안내 및 매뉴얼 미비치 등 안전과 직결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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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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