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3개월간 건설현장 폭력 94명 적발…노조간부 등 8명 구속

조민주 기자 2023. 3. 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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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22건, 94명을 단속해 8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경찰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방해, 공사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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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22건, 94명을 단속해 8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오는 6월25일까지 200일간 진행된다.

울산경찰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방해, 공사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70명(74.4%), 소속 단체원 채용 강요 25명(26.5%),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폭행 10명(10.6%) 순으로 단속 인원이 많았다. 전체 구속 인원은 금품갈취 8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울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울산·경남 지역의 건설공사 현장 41곳을 찾아가 공사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노조 전임비 및 복지비 명목으로 총 3억4000만원을 갈취한 노조 간부 3명을 구속했다.

또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울산지역의 건설공사현장 20곳을 찾아가 안전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고발한다며 압박해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총 2억1000만원을 갈취한 노조 간부 1명을 구속하고 8명을 입건했다.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남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자 10일간 공사 작업을 중지시켜 업무를 방해한 16명을 검거했다. 이 중 노조 집행부 등 1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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