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집값 하락에 종부세 ‘뚝’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율 하락에
공제·세율 조정, 2주택 중과 해제 영향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세부담 감소는 희소식일 수 있으나, 감소의 주된 이유가 부동산 가격 급락에 기인한 것이어서 마냥 웃을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본공제 상향조정과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도 영향을 줬다.
2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대 이상, 상당수가 60%대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서울 지역의 공시가 하락률이 작년보다 15% 내려간다는 가정에 기반한 예측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이 전용 84㎡ 15곳의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공제 없음)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84㎡는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을 냈지만 올해 700만원으로 26.6% 떨어진다.
이는 공시가 하락,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 11억원→12억원 상승, 적용세율 하락 효과가 결합해 나온 액수다.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의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 종부세 부담 감소율은 20~40%대, 10억원대 후반 아파트는 60% 이상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공시가 하락에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겹쳐 부담이 가장 낮다. 공시가 18억원이 시세 약 27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 부담이 없다.
일례로 작년 기준 공시가가 13억~18억원대였던 잠실 리센츠, 대치동 은마,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등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빠진다.
공시가 18억원이 시가 약 27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1주택 부부 공동명의 강남 고가 아파트는 올해 종부세 부담에서 해방된다.
앞서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 종부세 감소율도 70~80%대에 달한다. 같은해 공시가 합계 20억 중반에서 50억원에 이르는 구간의 서울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 감소율은 60~70%였다.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자 역시 종부세 부담 감소 폭이 70% 내외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반면, 1주택에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에 1.2~6.0%를 적용하던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로 낮아진다. 세 부담 상한도 최고 300%에서 150%로 내려간다.
다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오를 가능성이 커 세 부담 증가 요인은 남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세 부담 감소 변수가 훨씬 커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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