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화장실 개방하는 민간시설에 종량제봉투 등 '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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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화장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민간시설에 비누, 종량제봉투 등 물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려면 건축물 용도가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로,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이 쉬운 장소임며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수원시는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시설에 물비누 2ℓ, 종량제봉투(50ℓ) 6장, 롤 화장지 등을 매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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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장실로 지정되려면 건축물 용도가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로,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이 쉬운 장소임며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수원시는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시설에 물비누 2ℓ, 종량제봉투(50ℓ) 6장, 롤 화장지 등을 매달 지원한다.
롤 화장지는 35롤(대변기 3개 이하)부터 68롤(대변기 10개 이상)까지 지급하며,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도 설치해준다.
개방화장실 운영을 원하는 시설은 수원시 청소자원과 화장실문화팀에 전화로 상담한 후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수원시 청소자원과 방문(수원시청 별관 1층 민원실)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담당 공직자가 현장을 방문해 화장실을 확인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개방화장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화장지·물비누 등 편의용품을 상시 비치해야 한다.
또 화장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개방화장실 지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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