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 출입…서울시, 룸카페 4곳 적발

장선이 기자 2023. 3.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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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3월 룸카페 같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해 불법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단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주 1회 자체 단속하고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인데도 청소년을 출입시킨 2개 업소와 룸카페 내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을 설치한 무신고 숙박업소 2곳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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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3월 룸카페 같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해 불법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단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주 1회 자체 단속하고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인데도 청소년을 출입시킨 2개 업소와 룸카페 내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을 설치한 무신고 숙박업소 2곳을 적발했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민사단은 룸카페가 여성가족부 고시 기준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임을 영업주에게 알리고, 현재 영업 중인 서울 시내 41개 전체 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붙이게 했습니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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