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음주운항·구명조끼 미착용 등 특별단속…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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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10일부터 5월28일까지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 단속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음주운항, 선내 주류반입 및 음주행위, 낚시어선 이용객 안전사항 및 매뉴얼 미비치 등 안전과 직결된 위법사항이다.
해경이 최근 3년 간 발생한 해양사고 분석 결과, 총 22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3~5월 사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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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10일부터 5월28일까지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 단속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음주운항, 선내 주류반입 및 음주행위, 낚시어선 이용객 안전사항 및 매뉴얼 미비치 등 안전과 직결된 위법사항이다.
해경이 최근 3년 간 발생한 해양사고 분석 결과, 총 22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3~5월 사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낚시어선 이용객은 9000여 명으로 1~2월보다 약 15.5%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4월9일까지 단속 예고기간을 거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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