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예금자보호법 국회 통과 촉구…"보호액 1억원 이상 상향해야"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3. 3. 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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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보험금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려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예금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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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홍석준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보험금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려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은 약 3992만원, 부보예금액은 총 2754조2천억원으로 2001년 대비 각각 2.7배, 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현행 예금보호 한도가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실 제공


홍석준 의원이 예금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25만 달러, 영국 8만 5천파운드, 캐나다 10만 캐나다달러, 일본 1천만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10만 유로의 금액을 예금보호 한도로 정하고 있다.

원화로 환산하면 캐나다 9500만원, 일본 9700만원, 영국 1억 3500만원, 프랑스 등 1억 3900만원 가량으로 1 억원에 상당한 금액을 예금보호 한도로 정하고 있다 .

현행 예금보호 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 금액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내의 예금 규모에 비해서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저축은행 파산 사례처럼 금융 고객의 불안이 대규모 예금 인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예금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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