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 "관내 개별 공시지가 열람 운영"

나윤상 2023. 3. 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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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는 2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5만9154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며 "오는 4월 1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남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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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기준 5만9154필지 대상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의견서 접수

광주 남구는 1월 1일 기준 관내 5만9154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광주 남구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남구는 2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5만9154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며 "오는 4월 1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남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다.

가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 기간에 남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인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남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해당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 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공시지가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의견서를 꼭 제출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 열람 등 궁금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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