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명품 시계 등 받고 불법 외환거래 도와준 NH선물 직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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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0일 외국인에게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고가 명품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NH선물 팀장 A씨(42)를 구속 기소하고 차장 B씨(39) 등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 5명은 외국기관 등을 상대로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마케팅와 중개업무 등을 수행하는 같은 팀 소속 직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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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0일 외국인에게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고가 명품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NH선물 팀장 A씨(42)를 구속 기소하고 차장 B씨(39) 등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 5명은 외국기관 등을 상대로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마케팅와 중개업무 등을 수행하는 같은 팀 소속 직원들이다.
검찰은 A씨 등 5명과 공모해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 송금신청서를 제출해 420회에 걸쳐 5조7845억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한 외국인 투자자 C씨(42)와 직원 D씨(39)가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자 D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국제 수배 중이다.
기소된 A씨 등 5명은 수년간 C씨의 범행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3000여만원의 명품 시계를 받는 등 1억12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C씨는 같은 기간 411회에 걸쳐 1조2075억원 상당 외환을 국내에 입금했지만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인 C씨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해 7조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250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하지만 외국환거래가 제한돼 있어 해외에 있는 자신의 회사로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비거주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자금 송금이 자유로운 점을 악용해 파생상품에 들어가는 자금인 것처럼 속여 외화 송금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C씨의 신청이 파생상품 관련 자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아주고 그 대가로 고가 명품 등을 받았다.
검찰은 "합법적인 외국인 투자를 가장해 불법적으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해외로 돈을 빼돌린 외국인 투자자 등을 국내로 송환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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