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조례안 갈등 증폭…국민의힘, 감사원 감사 청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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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안' 재의 투표 과정에서 의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또 투표 종료 전 결과 자막을 띄운 시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해임안도 낼 계획이다.
투표 뒤 국민의힘은 김학서 의원이 찬성표를 잘못 눌러 정정하려 했으나 직원이 실수로 투표 결과 자막을 띄우는 바람에 정정이 안 됐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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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조례안' 재의 투표 결과 놓고 여야 맞서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안' 재의 투표 과정에서 의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또 투표 종료 전 결과 자막을 띄운 시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해임안도 낼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 17일 상병헌 의장과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상 의장이 해당 조례를 세종시로 이송하면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해선 "의회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의원의 의결권이 침해됐다"며 "공공기관(시의회사무처)의 사무처리가 공익을 크게 해쳤다고 판단해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조례안은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별로 자체 정관에 적시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 추천 몫이 3명에서 2명으로 줄고, 시의회 추천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4일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3일 치러진 재의 투표에서 전체 의원 20명 가운데 찬성 14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예상 밖의 결과였다. 시의회 의석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13석, 국민의힘 7석이어서, 이 안건은 부결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투표 뒤 국민의힘은 김학서 의원이 찬성표를 잘못 눌러 정정하려 했으나 직원이 실수로 투표 결과 자막을 띄우는 바람에 정정이 안 됐다고 반발했다.
전자투표 시스템상 한 번 자막이 뜨면 정정이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김 의원의 투표 결과가 왜곡, 해당 조례안은 가결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발 더 나가 무기명 투표 원칙을 어긴 시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냈다.
이에 상 의장은 지난 주 통과된 조례를 시로 이송할지를 두고 의장단, 상임위원장, 원내대표단과 연쇄 회동을 했다. 회동에서는 여야 의견이 확연히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미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 의장이 '의장이나 시의원이 통과된 조례안을 재투표하거나 이송할지를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오늘(20일) 중 해당 조례가 시로 이송될 것"이라고 전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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