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생면부지 생모 때문에 4천만 원 세금 폭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청년이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들 때문에 취득세를 12배나 내는 피해를 입어 화제입니다.
26살 공무원 A 씨는 전남 무안군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A 씨가 23개월 때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이미 주택을 3채나 보유한 사실이 포착되면서 지방세법에 따라 1가구 4주택으로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일면식도 없던 생모 때문에 아파트 취득세 4천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청년이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들 때문에 취득세를 12배나 내는 피해를 입어 화제입니다.
26살 공무원 A 씨는 전남 무안군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군청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1가구 4주택이라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따라 1가구 1주택의 12배에 달하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집을 산 건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더니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씨가 23개월 때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이미 주택을 3채나 보유한 사실이 포착되면서 지방세법에 따라 1가구 4주택으로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지방세법은 부모의 이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와 1가구로 본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혼한 부모의 주택 수를 세금 부과할 때 배제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결국 A 씨는 일면식도 없던 생모 때문에 아파트 취득세 4천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정용희,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의외로 건물 높다, 쎼쎼”…한국 조롱한 일본 아이돌
-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 “사이비 종교, 법은 피해자 편 아님을 깨달아”
- “본인이 불러놓고 비겁”…'한강공원 사망' 악플러 최후
- “옆집 방귀 20번까지 셌다”…괴롭다는 자취생 사연
- '미우새' 이상민, “올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드디어 빚 청산…17년 간 갚았다”
- 배달 앱 떠나는 이용자들…“올 게 왔다” 업계는 발 동동
- “안 그래도 화재 잦은데”…'불하트' 유행에 가슴 철렁
- '이재명 중심 화합' 문 전언에 이상민 “꼬붕이냐”…“문재인, 좌표 찍기 우려”
- '좋아요' 너무 좋아하면 충동 장애 위험 '쑥'
- “희망은 주 37시간, 연차도 다 못 써”…현장 거리감 '뚜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