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생면부지 생모 때문에 4천만 원 세금 폭탄

김도균 기자 2023. 3. 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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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청년이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들 때문에 취득세를 12배나 내는 피해를 입어 화제입니다.

26살 공무원 A 씨는 전남 무안군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A 씨가 23개월 때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이미 주택을 3채나 보유한 사실이 포착되면서 지방세법에 따라 1가구 4주택으로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일면식도 없던 생모 때문에 아파트 취득세 4천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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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청년이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들 때문에 취득세를 12배나 내는 피해를 입어 화제입니다.

26살 공무원 A 씨는 전남 무안군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군청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1가구 4주택이라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따라 1가구 1주택의 12배에 달하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집을 산 건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더니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씨가 23개월 때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이미 주택을 3채나 보유한 사실이 포착되면서 지방세법에 따라 1가구 4주택으로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지방세법은 부모의 이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와 1가구로 본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혼한 부모의 주택 수를 세금 부과할 때 배제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결국 A 씨는 일면식도 없던 생모 때문에 아파트 취득세 4천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정용희,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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