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자산운용,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4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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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자산운용은 20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 4종'(이하 청년펀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KB자산운용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KB국민은행, KB증권, 신한은행,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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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KB자산운용은 20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 4종’(이하 청년펀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청년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에 의거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출시된 펀드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연간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다.
가입자는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의 40%(연간 24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5년간 연 600만원씩 청년펀드에 납입한다면 총 납입금액의 40%인 1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율 16.5%(과세표준 연소득 1400만∼5000만원 구간)를 적용하면 최대 5년간 19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석희 KB자산운용 연금WM본부 상무는 “청년펀드는 동일한 전략의 펀드 대비 보수가 저렴한 동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펀드”라며 “청년펀드를 통해 청년들이 세제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자산형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KB자산운용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KB국민은행, KB증권, 신한은행,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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