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침수 막아라”…경남도, 물막이판 설치비 지원

강정태 기자 2023. 3. 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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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6월 말까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해 여름철 우기에 적극 대비할 것"이라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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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침수 피해 발생지 우선 지원…최대 2000만원
경남도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이 설치된 모습.(경남도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한 주택당 최대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2000만원, 일반주택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중 지원신청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원신청이 있는 주택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상반기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도내 시·군에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6월 말까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해 여름철 우기에 적극 대비할 것”이라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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