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거점소독시설"…국토청, 6년간 방관·영주시, "배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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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거점소독시설'을 국도 4차선 교량 아래 교각 사이에 만들어 논란인 가운데 해당 시설물이 허가면적을 초과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7년 영주시가 4억7800만원(국·도·시비)의 예산을 투입해 장수면 갈산리 국도 28호선(서울방향) 교각 사이에 가축방역소독시설인 '거점소독시설'을 만들어 24시간 운용 중이다.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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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토관리사무소, 뒤늦게 실태파악 나서…영주시, 점용허가 3년 남았다 "어쩌라고"
[더팩트ㅣ영주=이민 기자, 김은경 기자] 경북 영주시가 ‘거점소독시설’을 국도 4차선 교량 아래 교각 사이에 만들어 논란인 가운데 해당 시설물이 허가면적을 초과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7년 영주시가 4억7800만원(국·도·시비)의 예산을 투입해 장수면 갈산리 국도 28호선(서울방향) 교각 사이에 가축방역소독시설인 ‘거점소독시설’을 만들어 24시간 운용 중이다.
그러나 해당 시설이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했고, 허가면적 위에 세워진 건축물도 허가도면을 훌쩍 넘겨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시설을 준공 승인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는 6년간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확인 결과 영주시는 공사과정에서 영주국토관리사무소가 승인한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무시하고 시설물을 만들어(철골조/판넬 L=15.0m→20.0m, B=4.2m→9m/콘크리트포장(T=20CM):A=1970.0㎡→2200.0㎡) 최근까지 운용하고 있다.
축산차량 운영업체 한 관계자는 "방역소독시설이 교각 사이에 있어 대형차량이 소독시설에 진입하려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 교량에 자주 부딪힌다"면서 "불법으로 증·개축한 시설을 운용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 건축 당시 긴급히 일 처리하다 생긴 일이다"며 "가축방역 시설 특성상 부지 선정도 어렵고,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3년이나 남아서 괜찮다"고 답했다.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의 도면과 현장실사 후 준공승인했다"면서 "6년간 도면과 맞지 않은 것은 영주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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