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공용차량·면회시설 등 마스크 착용 '자율'에 맡긴다

박응진 기자 2023. 3. 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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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 등 각종 대중교통수단과 마트·역사 내 개방형 약국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 해제되면서 군 장병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범위도 일부 조정됐다.

일반 약국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계속 의무화되며, 병원 등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장기 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도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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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 맞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일부 조정
작전임무 주요시설 및 외진버스는 '강력 권고' 유지
자료사진. 2021.1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버스·지하철 등 각종 대중교통수단과 마트·역사 내 개방형 약국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 해제되면서 군 장병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범위도 일부 조정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부터 각 군에 '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침'을 적용토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지침에서 공용차량과 면회시설, 행정안내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작전임무 관련 주요시설과 진료를 위한 외진버스에선 기존 '강력 권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군보건의료법)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과 신병교육기관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지만, 신병교육기관의 경우 입영 첫 코로나19 진단검사(유전자증폭검사(PCR)) 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현장 지휘관이 마스크 착용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등 부대별 현장 상황에 맞게 마스크 착용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급 부대에선 환기, 기침 예절, 손 씻기 등 지금까지 지켜온 개인 방역수칙은 계속 준수토록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부터 기존 마스크 착용의무시설 중 일부를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중대본은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개방형 약국 종사자들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줄 것"을 권구했다.

일반 약국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계속 의무화되며, 병원 등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장기 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도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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