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공연장 방화막 설치기준 마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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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연장 방화막 설치 기준 마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개정 공연법은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5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문체부에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을 1천석 이하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 성능기준 보완 방안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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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연장 방화막 설치 기준 마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개정 공연법은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5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연장 방화막은 무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유해가스가 객석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 관객들의 대피 시간을 확보해주는 안전장치이다.
조 의원은 공연장 설계·안전진단 전문가와 공연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관 등 각계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 간담회를 주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에는 300~4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이 건립되는 추세이고 중소규모 공연장일수록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며 "1천석 이상 의무설치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문체부가 30억원을 투입한 국책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방화막 시스템의 KS기준을 마련해 놓고도 내압 등 안전에 필수적인 성능기준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문체부에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을 1천석 이하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 성능기준 보완 방안 등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오는 23일 전문가와 문체부 관계자를 불러 시행령·규칙 개정 관련 진행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공연장은 약 500개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1천석 이상 공연장은 70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또 최근 3년간 문체부 산하기관의 정기안전검사 결과 방화막 미설치 공연장이 전체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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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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