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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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교육청 누리집 '전자민원·신고창구'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곳으로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 교습비 등 초과 징수, 그 밖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누리집뿐 아니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누리집에도 이를 모두 개설‧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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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교육청 누리집 '전자민원·신고창구'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곳으로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 교습비 등 초과 징수, 그 밖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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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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