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침수 피해 막는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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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집중호우 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고자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최대 2천만 원, 일반주택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과거 침수 피해가 났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우선 지원한다.
도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상반기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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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집중호우 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고자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최대 2천만 원, 일반주택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과거 침수 피해가 났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우선 지원한다.
일반주택은 수요조사를 진행해 지원 신청이 있는 곳에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상반기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시군 역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6월 말까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마무리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조례를 제정해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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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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