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의사가 동호회 채팅방에 환자 내시경 사진 유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시내 건강검진센터의 내과 의사가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오늘(20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사 A(52)씨는 2021년 4월 서울 강서구의 건강검진센터와 2021년 8월∼2022년 2월 강남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 의사로 일하면서 환자 97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건강검진센터의 내과 의사가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오늘(20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사 A(52)씨는 2021년 4월 서울 강서구의 건강검진센터와 2021년 8월∼2022년 2월 강남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 의사로 일하면서 환자 97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A씨는 이 사진을 미술 동호회 회원 70여 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습니다.
A씨는 내시경 사진 뿐 아니라 진료한 환자 실명과 검사 항목, 날짜도 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채팅방 운영자인 A씨가 "오늘도 많이 검사했다", "힘들었다"며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이 담긴 모니터 화면을 게시하면 채팅 참여자 일부는 "사과 박스 같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진료실 다음으로 미술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의사'로 자신을 소개하며 미술 관련 책을 내거나 강의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6월 해당 미술 동호회 회원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달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미우새' 이상민, “올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드디어 빚 청산…17년 간 갚았다”
- “본인이 불러놓고 비겁”…'한강공원 사망' 악플러 최후
- “안 그래도 화재 잦은데”…'불하트' 유행에 가슴 철렁
- “옆집 방귀 20번까지 셌다”…괴롭다는 자취생 사연
- 배달 앱 떠나는 이용자들…“올 게 왔다” 업계는 발 동동
- 체포영장에 보란 듯 우크라 점령지 방문한 푸틴
- '좋아요' 너무 좋아하면 충동 장애 위험 '쑥'
- “희망은 주 37시간, 연차도 다 못 써”…현장 거리감 '뚜렷'
- '바나나맛 우유'는 되고 '버터 맥주'는 안되는 이유
- “수영복 입고 등교하세요” 아르헨 초등학교 지침, 알고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