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사망자' 친구에 악플, 뭐라 썼기에…40대 여성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긴 한 40대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 20일 한 온라인 커뮤티티에 서울 한강공원 대학생 손모씨 실종·사망 사건 게시판에 손씨 친구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긴 한 40대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날(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0일 한 온라인 커뮤티티에 서울 한강공원 대학생 손모씨 실종·사망 사건 게시판에 손씨 친구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에게 무릎 꿇고 빌라고 전해라. 지(손씨의 친구)가 불러서 (손씨가)죽었는데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비겁하게 행동하고 있다. 실종 다음 날 신발을 버리고, 식구들 휴대전화를 바꾸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감정한 결과 타살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손씨 친구 B씨 측은 온라인상에서 B씨가 손씨를 숨지게 하고 부모가 증거 인멸에 도움을 줬다는 허위 글·영상들로 피해를 봤다며 수백명을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A씨가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특정인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비방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시은, 유산 후 병원서…"괜찮다 울다 반복, 제정신 아니었다" - 머니투데이
- "방송 안 내리면 하루 1000만원"…아가동산·나는신이다 24일 법정 격돌 - 머니투데이
- 갑자기 오열한 김병현…"세탁실서 자고 연습" 美서 뜻밖의 고백 - 머니투데이
- '김태현♥' 미자, 신혼 2년차에 맞은 D라인?…팬들 "몇개월이냐" - 머니투데이
- 선우은숙 "재혼 후 생긴 동서…아픈 시모 챙겨줘 고맙더라" - 머니투데이
- '미스터 션샤인' 그 배우도 지원한 기아 생산직…연봉 얼마길래 - 머니투데이
- 화장실 데려다 주면 "바지 벗겨달라"…탄핵집회 '지팡이남' 주의보 - 머니투데이
- '암 투병' 서정희 "살아 있길 잘했어"…'6살 연하' 남친 사진 공개 - 머니투데이
- 이지혜, 남편 문재완과 갈등…"이혼 죽어도 못해" 눈물,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뭐요" 임영웅 풍자했다가…고소 협박당한 유튜버 '분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