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업 1년간 불법 운영…4억원 챙긴 60대 업주 벌금 900만원

이종재 기자 2023. 3. 2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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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1년간 불법으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4억원에 가까운 숙박료를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1년간 강원 춘천에서 객실 16개 규모의 펜션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총 3억9114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지급받고 해당 펜션을 이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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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1년간 불법으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4억원에 가까운 숙박료를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1년간 강원 춘천에서 객실 16개 규모의 펜션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총 3억9114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지급받고 해당 펜션을 이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매출액이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는 숙박업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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