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욕실 설치하고 청소년 받은 '변종 룸카페' 딱 걸렸다

김지현 기자 2023. 3.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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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킨 룸카페 2곳과 침구류와 욕실까지 설치하고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신고하지 않은 룸카페 2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최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된 신·변종 룸카페 등에 대해 지난 2월15일부터 3월14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총 4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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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2월15일~3월14일 신·변종 룸카페 집중단속
룸카페 현장 단속 사진 /사진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킨 룸카페 2곳과 침구류와 욕실까지 설치하고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신고하지 않은 룸카페 2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최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된 신·변종 룸카페 등에 대해 지난 2월15일부터 3월14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총 4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치구 자체 조사업소와 인터넷 검색 결과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주·야간 주1회 민사단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합동 단속을 병행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현재 영업 중으로 파악되는 서울 시내 41개 전체 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를 부착하도록 했다.

무신고 숙박업 단속 사진 /사진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이번 단속에서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킨 2개 업소가 적발됐다. 또 일반적인 룸카페 영업 시설 형태가 아니고,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까지 설치해 영업한 2개 업소는 청소년 출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시는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 전단지 수거도 병행했다. 이동통신사에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요청해 범죄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룸카페 등에 대한 점검, 단속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영업주에게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며 "향후에도 청소년 출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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