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깜빡? "오늘부터 자유"…그대로 버스 타도 됩니다

박미리 기자 2023. 3. 2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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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중교통, 마트 내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구체적으로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는 실내 시설은 버스·지하철·택시·비행기 등 대중교통, 마트와 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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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일반약국, 감염취약시설 등 의무 유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5일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전철에서 내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중교통 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 2023.03.15.

오늘(20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지 2년 5개월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린 것이다. 다만 병원, 일반약국 등에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중교통, 마트 내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1월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서 제외됐던 시설들이다. 방역당국은 1월 조치 이후 일평균 확진자 수가 38% 줄고, 신규 위중증 환자도 55%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는 실내 시설은 버스·지하철·택시·비행기 등 대중교통, 마트와 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이다.

마트와 역사 내 개방형 약국은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가 중심이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며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개방형 약국 종사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개방형이 아닌 일반 약국에서는 손님과 종사자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일반약국 외에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방역당국에선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 시 7일간 격리되는 방역 지침도 아직 남아있다. 이러한 방역 조치는 향후 위기 단계가 조정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된 이후 완전히 해제될 예정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4월 말부터 5월 초 정도에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긴급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위기평가회의를 거쳐서 위기 단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3월 말 일괄적으로 발표해 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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