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통보” vs “연락 없어”…정순신 아들 전학 의혹 국감으로

정민엽 2023. 3. 20.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속보=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민족사관고와 당시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담당했던 강원도 간 주장이 엇갈리자(본지 3월17일자 웹 등) 결국 국감을 통해 진위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날 진상조사단 방문에서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저지른 학교 폭력이 '언어폭력'이라는 이유로 강제전학 조치를 취소한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진상조사단 현장 질의
강원도·민사고 주장 엇갈려
언어폭력 심의 번복 비판
▲ 국회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 지난 17일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방문, 교육당국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속보=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민족사관고와 당시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담당했던 강원도 간 주장이 엇갈리자(본지 3월17일자 웹 등) 결국 국감을 통해 진위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국회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지난 17일 민사고를 방문,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을 찾은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강원도와 민사고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정 변호사 측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통해 정 변호사의 아들에 대한 ‘강제전학’이 결정되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전학조치를 최대한 미뤘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는 행정심판(재심결정 취소)과 행정소송(2·3심) 결과는 유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사고 측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반복 중이다.

해당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가해학생의 전학조치가 피해학생이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린 2018년 3월로부터 11개월이 흐른 2019년 2월에서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도의 유선통보가 사실이면 학교 측은 통보를 받고도 곧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 반면 유선통보가 없었으면 책임은 강원도가 지게된다.

이날 강민정 의원은 일부 교사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강원도로부터 확인하고 왔다.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에 통지했다고 한다. 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만위 교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안받았다고 할 수 있다. 몇 차례 확인도 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현장 질의에서도 주장이 엇갈리자 결국 국감을 통해 진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강득구 의원은 “수사에 준하는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감 때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진상조사단 방문에서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저지른 학교 폭력이 ‘언어폭력’이라는 이유로 강제전학 조치를 취소한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강민정 의원은 “(강제)전학 결과가 뒤집어진 게 강원도교육청”이라면서 “왜 도교육청 심의에서만 뒤집어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재심 위원들은 한 가지 사항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학교와의 상황도 감안했다”며 “언어폭력에 대한 적절한 처벌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은 “엄벌주의는 지양해야 하지만, 한 아이가 극단적인 시도까지 생각했는데 이 사태를 ‘언어’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민엽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