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저금리 융자 지원

이찬선 기자 2023. 3. 2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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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농어업인이 1% 내외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금리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농어업인은 대출금리 10% 한도 내 이자를 도가 전액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개인 최대 5000만 원, 후계 농어업 경영인·청년 농어업인은 최대 1억 원까지이며, 법인은 5억 원 범위 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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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실질 이자 1% 내외 예상
청년농업인 이자 전액 지원
충남도청.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농어업인이 1% 내외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금리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농어업인은 대출금리 10% 한도 내 이자를 도가 전액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개인 최대 5000만 원, 후계 농어업 경영인·청년 농어업인은 최대 1억 원까지이며, 법인은 5억 원 범위 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은 △일반 소득 작목 및 지역 명품 육성 사업 △농수축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 사업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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