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은닉재산 제보자에 포상금 최대 1억 지급”

조영달 기자 2023. 3. 2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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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사실 또는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자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 등이다.

이후 체납액 등을 징수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징수 금액의 5∼15%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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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징수 금액의 5∼15%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사실 또는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자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 등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나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 부서에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하면 된다.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는다. 이후 체납액 등을 징수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징수 금액의 5∼15%를 지급한다.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도는 해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 체납기동반이 주택 임대차 정보 등을 활용해 보증금 압류, 가택 수색, 전자 공매, 가상자산 체납처분 등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체납액은 1조903억 원에 이르는 상횡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며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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